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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969
공갈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을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경찰관 직위에 있으면서도 청소년의 성매수 행위를 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1심에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 H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채무자를 폭행, 협박한 것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예금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U은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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