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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610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민간 환경보호 운동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다는 명목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마치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세를 보여 그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무마하기 위한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원(경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단속대상임을 알리면서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갈취하는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십 회의 동종ㆍ이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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