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 중 한 명을 상대로 돈을 공탁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밀치거나 순찰차 앞에 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범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여럿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