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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06.10 2009구합28964
토지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327,394,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4.부터 2010.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조성사업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2007. 10. 11.자 C, 같은 고시 2008. 6. 19.자 D, 같은 고시 2008. 7. 3.자 E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2.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임야 2,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가이즈까향나무, 단풍나무, 목련나무 등 수목 139본(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4,031,880,500원{4,007,965,500원(이 사건 토지) 23,915,000원(이 사건 수목)} - 수용개시일 : 2009. 4. 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6. 18.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4,330,346,450원{4,305,492,950원(이 사건 토지) 24,853,500원(이 사건 수목)}으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였다.

[인정근거]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일반주거지역이었다가 종세분화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되지 않았더라면 그 주변 토지와 같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어 상가용 부지로 활용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원용지라는 공법상 제한이 없는 것으로 상정하여 비교표준지를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이용상황을 상업용 부지로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일반주거지역(가격시점 당시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공원용지에 편입된 서울 강남구 G 임야 7,322㎡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공원용지의 제한이 없는 상태, 이용상황 임야로 보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감정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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