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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2 2020고정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1:55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하는 것이 녹음된 녹음내용을 녹음기를 통하여 들려주면서, 바람 피우는 것을 추궁하자, 피해자가 “이혼하자.”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개년, 씨발년아."라고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5. 11.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벌금 부과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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