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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164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B에서 2015. 1. 20.부터 2015. 8. 10.까지 위 “C”음식점에서 약 45㎡ 정도의 면적에 테이블 6개, 의자 25개 및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주, 맥주 등 주류와 꼼장어, 닭똥집 등 안주류를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 00:00경 제1항 기재 ‘C’ 일반음식점내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영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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