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 ㉢, ㉣,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E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서산시장으로부터 2008. 5. 23. 조합설립인가, 2012. 12. 26. 사업시행인가, 2013.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서산시장은 2013. 12. 27.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사업구역에 속하는 청구취지 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의 임차권자, 피고 C, 피고 D은 원고의 사업구역에 속하는 청구취지 1.의 나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의 임차권자로,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1. 17.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4. 12. 16.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2. 11. 제1부동산의 전소유자인 F, 제2부동산의 전소유자인 G, H, 제2부동산 임차권자인 피고 C 등에게 각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3.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6.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피고 D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용절차에 따라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