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20 2014가단522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E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서산시장으로부터 2008. 5. 23. 조합설립인가, 2012. 12. 26. 사업시행인가, 2013.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서산시장은 2013. 12. 27.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로,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1. 17.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4. 12. 16.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3.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6.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용절차에 따라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