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8. 5. 23.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E 일대에서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6. 1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2. 12. 26. 서산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3. 12. 27. 서산시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서산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다
(서산시 고시 F). ②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은 피고 B이 소유하던 미등기 건물이고, 같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는 피고 B이 13/21 지분, 피고 C, D이 각 4/21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던 토지이다.
③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여,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2. 1.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건물 등을 이전하게 하며, 수용 개시일을 2016. 3. 17.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년 금 제385 내지 387호로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④ 원고는 2016. 3. 28.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3. 1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