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6. 16.자 시정명령 중 제3, 4건물에 관한 시정명령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장인인 B은 상주시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축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4개동의 건물(이하 각 순번에 따라 ‘제1건물’ 내지 ‘제4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순번 용도 구조 위반면적(㎡) 1 저온창고 조립식판넬 14.04 2 곶감건조장 일반(경량)철골구조 107.61 3 창고 조립식판넬 42 4 창고 일반(경량)철골구조 10.85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불법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피고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미신고 건축물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를 건축관리자로 보아 건축법 제14조, 제20조, 제79조에 따라 2016. 6. 16. 원고에게 철거기한을 2016. 7. 17.로 정하여 제1 내지 4건물을 철거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나(이하 ‘2016. 6. 16.자 시정명령’이라 한다),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6. 7. 20. 원고에게 철거기한을 2016. 8. 20.로 정하여 다시 시정명령을 통보하였다
(이하 ‘2016. 7. 20.자 시정명령’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현장조사와 위성사진을 통하여 제3, 4건물은 2006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서 불법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6. 9. 6. 원고에게 철거기한을 2016. 9. 27.로 정하여 제1, 2건물을 철거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통보하면서, 건축주를 ‘E’으로 잘못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30. 원고에게 철거기한을 2016. 10. 31.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원고 및 F(원고의 처)’로 고쳐 제1, 2건물을 철거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통보하였다
[이하 ‘2016. 9. 30.자 시정명령’이라 하고, 2016. 6. 16.자 시정명령 중 위와 같이 감축(제3, 4건물)되고 남은 부분(제1, 2건물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