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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노2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마약 범죄는 그 폐해가 심각하여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② 필로폰 매매의 경우 그 횟수가 많고 취급양도 적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① 피고인이 상선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과 J, K, L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범행을 스스로 밝히며 위 각 매도인과 매수인들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점, ②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으로 인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O이 필로폰 투약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당심에서의 서울강서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회신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약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그 공적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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