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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8노20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명백히 허위의 주장을 하여 그 반환 채무를 면함으로써 그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인은 2009. 9. 내지 10.경 피해자 B에게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D호 아파트’라 한다

) 및 E호(이하 ‘이 사건 E호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 2) 피해자 B은 위 각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과정에서 분양대금 및 수수료(이 사건 아파트 D호와 관련하여 150만 원, 이 사건 아파트 E호 관련하여 100만 원) 외에 이 사건 아파트 D호와 관련하여 2,000만 원, 이 사건 아파트 E호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이른바 프리미엄으로 부담하였던다.

3) 피해자 B은 사실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위 각 프리미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7828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4) 피고인은 1심 및 항소심(이 법원 2015나7652호)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와 관련하여 본인이 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은 없고 모두 N 측에 프리미엄으로 전달되었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N이 위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위 소송은 원고(B 의 패소 판결 및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나. 법리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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