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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52049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6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1. 11. 8. 유증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5. 4.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장녀)와 피고들(피고 B은 장남, 피고 C은 차녀, 피고 D은 차남, 피고 E는 3녀, 피고 F은 3남이다)이 있다.

나. 피고 B은 2015.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5.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1. 11. 8.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 작성의 증서 2011년 제538호로 공증인 H에게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증인 I, J의 참여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민법 제1068조의 방식에 따라 작성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특정물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수증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유증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유효하므로, 상속등기를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망인은 평상시 치매증상 등으로 사람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유증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원고의 감언이설에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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