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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17 2015가단6278
소유권보존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아버지 망 D(토지대장에는 창씨명인 E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1940. 1. 6. F, G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85. 6. 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85. 6. 13. 접수 제25297호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D은 1968. 8. 1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부(父) 또는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적법추정력이 깨어졌다

할 것이고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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