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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22 2016가단512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정림철구조물 주식회사(이하 ‘정림철구조물‘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착공일 2013. 11. 11., 준공예정일 2014. 4. 10.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4.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완료하였으나 정림철구조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은 2014. 12. 12.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2016. 2.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원고 B은 1/3 지분, 원고 A은 2/3 지분)을 경락받았다.

다. 피고는 2015. 7. 3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이 사건 공사대금 8억 3,600만 원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2.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당진시 C 외 4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별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14년 말경부터 2015년 2.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야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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