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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5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01:1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의 피해자 E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가 LG AKA 검은색 스마트폰을 테이블 의자 위에 두고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자 제출자료 제작 CD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기록 첨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이를 반환하게 된 경위(피고인과 다른 사람과의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피해자 일행과의 전화통화를 듣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였다

),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가져간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엮기 위하여 일부러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자기 휴대전화인 줄 알고 가지고 갔다고 기재한 후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다시 자기 휴대전화인 줄 알고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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