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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14 2018나2326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아래와 같이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보장) 특별약관(이하 ‘교통사고 특별약관’이라 한다)에서 보험사고로 정한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반면, 같은 약관에서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교통사고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차량인 암롤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의 운전기사인 I는 2012. 6. 15. 나주시 B 조성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으로 트럭을 운전하여 와 임목이 적재되어 있는 암롤박스를 트럭에 장착하는 작업을 하였다.

② I는 이 사건 트럭과 암롤박스를 연결시킨 후 암롤박스를 트럭 쪽으로 끌어당겼는데, 그 과정에서 차량 우측 뒷바퀴가 웅덩이에 빠지자 트럭 운전석에서 내려왔다.

③ 이를 지켜보던 이 사건 현장 관리인이던 원고는 암롤박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트럭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웅덩이에서 빼내기 위해 트럭을 전진시켰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트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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