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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0 2015가단16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8.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대출원금 1억 원 및 3억 원의 각 기업운전자금대출 2건을 실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그 후 2012. 12. 24. D(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채무자 소외 회사, 피담보채무의 범위 한정근담보(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증서대출 거래 및 신용카드 거래로 말미암은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5.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의 상환기일을 2014. 5. 20.까지로 각 연장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기한이 연장된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의 재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2013.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차173호로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1. 10.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260,98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11. 확정되었다. 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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