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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16795
차용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2. 7. 18. 위 피고에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1, 2-2, 2-3, 4호증, 이 법원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2-4, 2-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15. 위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일자에 위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어떤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받았는지에 관하여 위 피고는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원고가 2014. 6. 11. 위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갑 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6., 2015. 10. 21., 2015. 11. 9., 2016. 3. 31. 각 위 피고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대여금 1,000만 원의 변제를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변제조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피고는, 위 차용일인 2013. 10. 15. 무렵 위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의 대표이사 D의 남편인 E이었는바,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2, 3호증만으로는 위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가 E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가 E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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