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청구원인) 원고의 대표자인 C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2008년경 원고 소유의 벤츠 승용차(D,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보관 및 관리를 E에게 맡겼다.
그런데 E은 2009. 12.경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와, 피고가 월 100만 원씩 사용료로 지급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되, C가 출소하거나 E이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처음 인도 시 상태 그대로 수리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해 주었다.
피고 역시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E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0. 3. 11. E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찾아와 원고의 대표자인 C에게, E을 통해 C에게 월 100만 원씩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C가 출소하면 원상회복시켜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몇 년 동안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승용차는 약 49,800,0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수리비 49,800,000원 중 일부인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E과 매도담보 내지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하고 E에게 보증금 2,000,000원을 준 다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고, 이후 E이 보증금 2,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의 소유가 되었다. 가사 E이 권한을 넘어 위 매도담보 내지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