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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071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03: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19세)와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도 추가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상정하여 공소제기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소년보호처분(서울가정법원 2019푸1429)에 따른 장기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고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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