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것이 110cc 오토바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로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