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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2. 8. 17. 선고 2012허1491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샘시스템 (소송대리인특허법인 씨엔에스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세익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조진태)

변론종결

2012.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난방부하를 고려한 정유량 자동제어장치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등록번호 : 2009. 8. 19./2009. 4. 29./2010. 3. 15./(등록번호 생략)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선출원발명

원고는 2009. 4. 29. (출원번호 생략)으로 ‘정유량 자동제어장치’에 관한 발명을 출원하였고, 이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였는데, 선출원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다.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5호증)

비교대상발명 1은 2009. 6. 10.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공보번호 생략)에 게재된 ‘난방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의 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6호증)

비교대상발명 2는 2000. 3. 10. 발행된 ‘공기조화 냉동기계 기사/산업기사 실기수험서’ 중 ‘공기조화의 부하계산 및 전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3의 2항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1. 6. 1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①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발명의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없는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어 특허요건 판단일이 우선권주장일로 소급되지 않고,②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며, ③ 설령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일이 우선권주장일로 소급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특허법 제29조 제3항 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 2011당1341호 )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2. 2. 2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변유량밸브를 이용하여 공급관의 유량을 변경하는 것’과 ‘난방부하를 고려한 최적유량값을 계산하는 것’ 및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난방부하 계산방법’에 관한 내용은 선출원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일이 우선권주장일로 소급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발명의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므로 특허요건 판단일이 우선권주장일로 소급되고, ②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29조 제3항 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③ 설령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일이 우선권주장일로 소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발명의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없는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어 특허요건 판단일이 우선권주장일로 소급되지 않고, ②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며, ③ 설령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일이 우선권주장일로 소급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특허법 제29조 제3항 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일이 우선권주장일로 소급되는지 여부, ② 소급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③ 소급되는 경우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3항 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일이 우선권주장일로 소급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이 사건 제1, 5항 발명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특허법(2010. 1. 27. 법률 제9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은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 제2항 , 제29조 제3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의 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일이 우선권주장일로 소급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이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출원발명의 구성 대비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각 세대로 온수가 공급되는 공급관(2); 상기 공급관(2)에 연통되어 각 방별로 분기되고 상기 온수의 잠열이 해당 방과 열교환되도록 하는 온수관로(4); 상기 온수관로(4)와 각각 연통되어 열교환이 끝난 온수가 환수되는 환수파이프(5); 상기 환수파이프(5)들의 유량이 한곳으로 모여 세대 외부로 배출되는 환수관(7); 각 방의 희망온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방마다 개별 설치되고, 해당 방의 실내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조절부(110); 상기 환수파이프(5)에 각각 개별 설치되어 전기적 신호에 의해 그 환수파이프(5)의 통로를 개폐하는 구동기(120); 상기 공급관(2) 또는 환수관(7)에 설치되어 또 다른 전기적 신호에 의해 그 공급관 또는 환수관의 유량을 변경하는 가변유량밸브(200); 상기 온도조절부(110)의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구동기(120)와 상기 가변유량밸브(200)를 제어하는 제어부(130);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기 제어부(130)에는 각 방별 난방부하를 고려하여 해당 방의 필요요구열량에 비례하는 최적유량값이 저장되고, 상기 온도조절부(110)의 신호에 따라 난방이 중지되어야 할 방의 구동기(120)를 제어하여 해당 방의 환수파이프(5) 통로를 폐쇄하며, 전체 최적유량값의 합에 대한 폐쇄된 방의 최적유량값의 비율에 따라 상기 가변유량밸브(200)의 유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난방부하를 고려한 정유량 자동제어장치‘이다.

(2) 선출원발명의 구성

선출원발명의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에 의하면, 선출원발명은 ‘각 세대별로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관(2), 공급관(2)과 연결된 온수공급헤더(3)에서 각 방별로 분기되는 온수관로(4), 온수관로(4)들과 각각 연통되는 환수파이프(5), 환수파이프(5)들이 한 곳으로 연결되는 온수환수헤더(6)와 연결되는 환수관(7), 각 방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방마다 개별 설치되는 온도조절부(110), 각 방의 환수파이프(5)에 각각 설치되어 그 환수파이프(5)의 통로를 개별적으로 개폐하는 구동기(120), 환수관(7)에 설치되어 전기적 신호에 의해 환수관(7)의 유량을 조절하는 가변유량밸브(200), 온도조절부(110)의 신호를 입력받아 그 신호에 근거하어 구동기(120)와 가변유량밸브(200)를 제어하는 제어부(130), 제어부(130)는 난방이 중지되어야 할 경우 해당 방의 구동기(120)에 오프신호를 주어 그 방의 환수파이프가 폐쇄되도록 하고, 해당 방의 폐쇄 유량만큼 가변유량밸브(200)의 유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그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3) 양 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출원발명은 공급관, 온수관로, 환수파이프, 환수관, 온도조절부, 구동기, 가변유량밸브, 제어부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변유량밸브는 환수관 또는 공급관에 설치되어 있음에 비하여 선출원발명의 가변유량밸브는 환수관에 설치되어 있는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어부에 각 방별 난방부하를 고려하여 해당 방의 필요요구열량에 비례하는 최적유량값이 저장되어 전체 최적유량값의 합에 대한 폐쇄된 방의 최적유량값의 비율에 따라 가변유량밸브의 유량을 감소시키는 것임에 비하여 선출원발명은 해당 방의 폐쇄 유량만큼 가변유량밸브의 유량을 감소시키는 것인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차이점 1에 관하여 보면, 선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상기 액추에이터(250)는 상기 바디(210)의 타측에 설치되어, 전기적 신호에 의해 상기 입구(211)에서 시트(213) 쪽으로 통하는 단면적을 조절함으로써 실질적인 유량을 조절하는 구성’(갑 제4호증 16면 식별번호 [0059]), ‘상기 가변유량밸브(200)에서 세대의 전체 정유량이 제한되며’(갑 제4호증 12면 식별번호 [0039])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가변유량밸브는 가변유량밸브를 통과하는 유량의 단면적을 조절함으로써 세대의 전체 정유량을 제한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가변유량밸브의 설치 위치(환수관 또는 공급관)에 관계없이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은 기술상식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선출원발명에는 가변유량밸브가 환수관뿐만 아니라 공급관에도 설치될 수 있다는 기술적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차이점 2에 관하여 보면, 선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각 세대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크기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방(제1방, 제2방, 제3방, … 제n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편의상 제1방이 가장 크고 제n방으로 갈수록 작아진다고 가정하면 그 각각의 방을 난방하기 위한 필요 유량도 방 면적에 비례하게 된다.”(갑 제4호증 10면 식별번호 [0031])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난방 중지에 따라 감소되는 유량을 정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달리 기재된 바 없으므로, 선출원발명에 있어 난방 중지에 따라 감소되는 유량인 ‘해당 방의 폐쇄유량’은 각 방의 방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필요 유량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각 세대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크기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방(제1방, 제2방, 제3방, … 제n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편의상 제1방이 가장 크고 제n방으로 갈수록 작아진다고 가정하면 그 각각의 방을 난방하기 위한 필요요구열량은 방바닥 면적에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필요요구열량이 방바닥 면적에 비례한다는 것은 난방부하를 무시한 이론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로 난방설계를 함에 있어 난방부하를 고려하게 되면 방바닥 면적이 동일해도 필요요구열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 바닥 면적이 작은 방이 큰 방보다 필요요구열량이 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갑 제2호증 6~7면 식별번호 [0059], [0060])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각 방을 난방하기 위한 필요요구열량이 방바닥 면적과 비례관계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필요요구열량이 방바닥 면적과 비례관계에 있다는 선출원발명과는 그 기술적 사상을 달리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어부에는 ‘각 방별 난방부하를 고려하여 해당 방의 필요요구열량에 비례하는 최적유량값’이 저장되는데, 통상적으로 난방부하란 실내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하여야 할 열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벽체, 지붕, 천장, 바닥, 유리창, 문 등의 구조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손실열량과 틈새바람이나 환기용 도입외기에 의한 손실열량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난방부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열관류율, 구조체의 면적, 실내 온도, 외부 온도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선출원발명에서는 필요 유량을 방 면적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는바, 방 면적은 앞서 본 난방부하를 구성하는 여러 인자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선출원발명의 필요 유량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난방부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인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난방부하를 고려한 최적유량값’이 선출원발명의 ‘필요 유량값’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출원발명의 도 5 내지 도 7에는 ‘최적값’에 해당하는 유량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최적유량값’이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최적값이라고 하는 것은 각 방의 난방 유무에 따라 해당 세대의 전체 정유량을 계산적으로 나타낸 이상적인 값’(갑 제4호증 19~20면 식별번호 [0077])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값이 난방부하를 고려하여 계산되는 것임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므로, 선출원발명에도 난방부하를 고려한 최적유량값에 기초하여 유량을 제어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출원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는 ‘최적값’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최적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선출원발명의 ‘최적값’은 가변유량밸브를 이용한 유량과 종래의 차압유량밸브를 이용한 유량 중 어느 값이 이상적인 값에 가까운지 여부를 비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갑 제4호증 19~20면 식별번호 [0077]) 선출원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어디에도 ‘최적값’에 따라 유량을 조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최적유량값’이 난방이 중지되어야 할 방의 필요요구열량에 따라 난방에 필요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출원발명의 ‘최적값’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방별 난방부하를 고려한 ‘최적유량값’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대비 결과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난방부하를 고려한 최적유량값’에 관한 내용은 선출원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출원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선출원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어부에 저장되는 난방부하를 ‘어느 하나의 방을 이루고 있는 각 면의 “열관류율×면적×방위계수×상당온도차”를 모두 더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출원발명은 방 면적에 비례하여 필요 열량을 계산하고 있고, 위 난방부하의 계산방법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도 선출원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은 선출원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특허요건 판단일은 우선권주장일로 소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일(출원일)인 2009. 8. 19. 이전에 공고된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4.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기술분야 대비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은 난방부하를 고려한 정유량 자동제어장치에 관한 것이고(갑 제2호증 3면 식별번호 [0001]), 비교대상발명 1은 세대로 유입되는 전체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여 난방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가능한 난방장치에 관한 것이다(갑 제5호증 4면 식별번호 〈1〉).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5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복수의 난방구역의 각 난방상태에 따라 세대로 유입되는 전체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나.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은 각 방의 난방 유무에 대응하여 전체 정유량을 제어할 때 각 방마다의 필요요구열량에 해당하는 유량만큼 전체 정유량을 제어함으로써 난방효율을 높이고 난방비를 절감하며 캐비테이션에 의한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유량 자동제어장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갑 제2호증 5면 식별번호 [0043], [0044]).

비교대상발명 1은 복수의 난방구역 중 개방된 난방구역에 설치된 난방수 분기관의 길이를 고려하여 세대에 공급되는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난방비를 절감하고 빠른 유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난방장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갑 제5호증 4면 식별번호 〈9〉~〈11〉).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5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난방구역의 난방 유무에 따라 전체 난방수의 유량을 제어함으로써 난방비를 절감하고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구성 및 효과 대비

(1) 이 사건 제1항 발명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각 세대로 온수가 공급되는 공급관(2); 상기 공급관(2)에 연통되어 각 방별로 분기되고 상기 온수의 잠열이 해당 방과 열교환되도록 하는 온수관로(4); 상기 온수관로(4)와 각각 연통되어 열교환이 끝난 온수가 환수되는 환수파이프(5); 상기 환수파이프(5)들의 유량이 한곳으로 모여 세대 외부로 배출되는 환수관(7); 각 방의 희망온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방마다 개별 설치되고, 해당 방의 실내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조절부(110); 상기 환수파이프(5)에 각각 개별 설치되어 전기적 신호에 의해 그 환수파이프(5)의 통로를 개폐하는 구동기(120); 상기 공급관(2) 또는 환수관(7)에 설치되어 또 다른 전기적 신호에 의해 그 공급관 또는 환수관의 유량을 변경하는 가변유량밸브(200); 상기 온도조절부(110)의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구동기(120)와 상기 가변유량밸브(200)를 제어하는 제어부(130);를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 1‘이라 한다)으로, 상기 제어부(130)에는 각 방별 난방부하를 고려하여 해당 방의 필요요구열량에 비례하는 최적유량값이 저장되고, 상기 온도조절부(110)의 신호에 따라 난방이 중지되어야 할 방의 구동기(120)를 제어하여 해당 방의 환수파이프(5) 통로를 폐쇄하며, 전체 최적유량값의 합에 대한 폐쇄된 방의 최적유량값의 비율에 따라 상기 가변유량밸브(200)의 유량을 감소시키는 것(이하 ’구성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난방부하를 고려한 정유량 자동제어장치‘이다.

(나) 구성 1의 대비

구성 1은 ‘각 세대로 온수가 공급되는 공급관(2), 상기 공급관(2)에 연통되어 각 방별로 분기되고 상기 온수의 잠열이 해당 방과 열교환되도록 하는 온수관로(4), 상기 온수관로(4)와 각각 연통되어 열교환이 끝난 온수가 환수되는 환수파이프(5), 상기 환수파이프(5)들의 유량이 한곳으로 모여 세대 외부로 배출되는 환수관(7), 각 방의 희망온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방마다 개별 설치되고, 해당 방의 실내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조절부(110), 상기 환수파이프(5)에 각각 개별 설치되어 전기적 신호에 의해 그 환수파이프(5)의 통로를 개폐하는 구동기(120), 상기 공급관(2) 또는 환수관(7)에 설치되어 또 다른 전기적 신호에 의해 그 공급관 또는 환수관의 유량을 변경하는 가변유량밸브(200), 상기 온도조절부(110)의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구동기(120)와 상기 가변유량밸브(200)를 제어하는 제어부(130)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난방장치(1)가 유입관(10), 난방수 분기관(20), 배출관(30), 각구역온도조절기(80), 분기관밸브 구동기(70), 유량조절밸브(40), 밸브제어기(9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갑 제5호증 6~7면 식별번호 〈22〉~〈49〉)에 대응된다.

양 대응구성은 공급관(유입관), 온수관로(공급용 난방수 분기관), 환수파이프(환수용 난방수 분기관), 환수관(배출관), 온도조절부(각구역온도조절기), 구동기(분기관밸브 구동기), 가변유량밸브(유량조절밸브), 제어부(밸브제어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이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 구성 2의 대비

1) 구성 2는 ‘제어부(130)에는 각 방별 난방부하를 고려하여 해당 방의 필요요구열량에 비례하는 최적유량값이 저장되고, 상기 온도조절부(110)의 신호에 따라 난방이 중지되어야 할 방의 구동기(120)를 제어하여 해당 방의 환수파이프(5) 통로를 폐쇄하며, 전체 최적유량값의 합에 대한 폐쇄된 방의 최적유량값의 비율에 따라 상기 가변유량밸브(200)의 유량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난방에 의해 해당 구역(100)의 온도가 사용자가 설정한 희망 난방온도에 다다르게 될 경우 각 구역온도조절기(80)가 그 구역으로 공급되는 난방수 분기관(20)에 설치된 난방수 분기관밸브(60)를 차단시키도록 분기관밸브 구동기(70)를 동작시키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갑 제5호증 7면 식별번호 〈45〉) 및 ‘밸브제어기(90a)가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 각각의 길이값을 사전에 입력받고, 난방장치 작동 시 복수의 분기관밸브(61a) 중 개방된 분기관밸브를 감지하여 개방으로 감지된 분기관밸브가 설치된 난방수 분기관의 길이를 합한 분기관개방길이값을 계산하며, 모든 난방수 분기관의 길이를 합한 분기관전체길이값 중 위와 같이 계산된 분기관개방길이값이 차지하는 비율인 개방밸브길이비율을 계산한 다음 밸브제어기(90a)가 유입관(10a)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유량값이 최대유량값에 개방밸브길이비율을 곱한 값이 되도록 유량조절밸브 구동기(50a)를 작동시키는 것’(갑 제5호증 10면 식별번호 〈81〉, 〈82〉)에 대응된다.

양 대응구성은 제어부(밸브제어기)에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값(이하 ‘기준값’이라 한다)이 저장되고, 온도조절부(각구역온도조절기)의 신호에 따라 난방이 중지되어야 할 방의 구동기(분기관밸브 구동기)를 제어하여 해당 방의 환수파이프(난방수 분기관) 통로를 폐쇄하며, 전체 기준값의 합에 대한 폐쇄된 방의 기준값의 비율에 따라 가변유량밸브(유량조절밸브)의 유량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난방부하를 고려한 최적유량값’을 기준값으로 사용함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은 ‘난방수 분기관의 길이값’를 기준값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각 방의 난방 유무에 대응하여 전체 정유량을 제어할 때 각 방마다의 필요요구열량에 해당하는 유량만큼 전체 정유량을 제어함으로써 최적난방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인데(갑 제2호증 5면 식별번호 [0044] 및 갑 제5호증 10면 식별번호 〈79〉), 각 방의 필요요구열량을 구하는 방법에는 ① 구조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손실열량과 외기를 가열하기 위한 손실열량이 모두 포함된 난방부하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 ② 구조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손실열량만이 포함된 난방부하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 ③ 난방부하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자 중 하나인 방 면적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 ④ 난방부하, 방 면적, 배관표면 1㎡당 방열량, 온수 평균온도 등 여러 가지 인자들을 고려하여 결정된 난방수 분기관의 길이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난방부하는 각 세대에 인입되는 배관의 길이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갑 제7호증 3면)]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각 방의 필요요구열량을 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다양한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채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난방수 분기관의 길이값’을 구성 1과 같이 ‘난방부하를 고려한 최적유량값’으로 변경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관설계에 있어 주택공사의 공시기준이나 시방서 기준은 난방수 분기관의 피치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각 방이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배관 길이(난방수 분기관의 길이)로 배관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택공사의 공시기준이나 시방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규격화된 배관을 사용해야 하고, 방의 형태, 기둥, 창, 배관 재료에 따른 최소 피치와 같은 현실적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적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배관 길이는 난방부하가 고려된 각 방의 필요요구열량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난방부하가 고려된 이상적인 값인 최적유량값에 따라 유량을 조절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실제 설치된 배관 길이에 따라 유량을 조절하는 비교대상발명 1과는 그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난방부하도 배관 길이(난방수 분기관의 길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는 여러 가지 인자들 중 하나에 해당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현실적 요소들도 난방부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난방부하와 함께 고려되는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1의 난방수 분기관의 길이값이 난방부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값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각 방의 난방 유무에 대응하여 전체 정유량을 제어하는 데에 필요한 유량을 어떠한 인자를 이용하여 구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과 또한 선택된 인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대비 결과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위 각 대응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효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2) 이 사건 제5항 발명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어부에 저장되는 난방부하를 ‘어느 하나의 방을 이루고 있는 각 면의 “열관류율×면적×방위계수×상당온도차”를 모두 더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인데, 난방부하를 위와 같은 공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갑 제6호증 302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위 한정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효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위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없으며, 그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위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위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효과의 현저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박민정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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