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6. 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증거기록 제6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슈퍼를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F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5쪽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2쪽 참조), ㉢ 피고인이 야기한 위 교통사고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7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