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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7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8. 28.경 용인시 기흥구 E 빌딩 7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 H으로부터 4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여성인 I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2014. 9. 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D을 영업주로 행세하도록 함으로써 D이 영업주임을 전제로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 점, 다른 공범들의 확정된 선고형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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