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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17 2019고단1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 23: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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