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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고읍동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민락입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쏘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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