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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329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94. 4.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1.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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