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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012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G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95. 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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