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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30 2019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9. 22:45경 밀양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불과 2개월 가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집행유예의 원인된 전과 관련 범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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