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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3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김해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 회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범죄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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