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가로수 지지대로 피해자 E의 발목을 1회 가격하였을 뿐 허리, 이마는 가격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소지하기만 하였고 칼을 소지하였음을 알리거나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로수 지지대로 피해자 E의 허리와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인 칼을 휴대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