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 피고인은 2015. 1. 8. 11: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콩나물 해장국 1그릇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대금을 지급할만한 현금 등이 없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59』 피고인은 2015. 1. 2. 18:4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생삼겹살 2인분, 항정상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대금을 지급할만한 현금 등 지급수단이 전혀 없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000원 상당의 음식,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145』 [2015형제1150호] 피고인은 2015. 2. 17. 13:00경 문경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닭볶음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음식,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7.경부터 2015.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음식,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5형제1299호] 피고인은 2015. 3. 21. 17:30경 문경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추어탕, 추어탕수육, 소주 3병 및 음료수 4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000원 상당의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