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06 2019가단46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700,000원 및 201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700,000원 및 2019.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