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2:25 경 광명 시 B 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010, 2002년 각 벌금형) 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단속을 당하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 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 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다른 범행 전력,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