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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9 2020고단4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0: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시흥시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출력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016, 2014, 2003년 각 벌금형) 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3회의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 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 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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