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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113027
가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감정현황(건물1층) 상세도 도면 표시 1, 2, 3, 19, 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집합건물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제1층은 393.76㎡이고, 소매점 155.85㎡, 수위실 창고 10.95㎡, 주차장 127.72㎡, 엘리베이터, 화장실 14.85㎡, 홀 24.6㎡, 복도, 계단실 59.79㎡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유부분은 철근콘크리트조 155.85㎡(소매점)이다.

다. 별지 감정현황(건물1층) 상세도 도면 표시 1, 2, 3, 19,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 지상에 있는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은 샷시유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준공 전 제1회 설계변경 시 제출된 평면도와 달리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 위에 있다. 라.

피고는 2007. 1. 19.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제1층 중 1/2 지분을 경락받았고, 2009. 9. 24. 나머지 1/2 지분을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 제1층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가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4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T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건물은 피고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전유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지상에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용부분을 단독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가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을 공유자들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제1층 구분소유자가 이 사건 가건물을 점유ㆍ사용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2003년경부터 존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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