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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3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수입차 구매대행업을 해온 사람으로, 2014. 1.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최근에 벤츠사에서 신형 S클래스 디젤차가 출시되었다.

내가 수입하면 약 2,00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차량은 올해

4. 30.경까지 인도하겠다.

”라고 말하여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독일에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차량이 빨리 출고되고 달러 가치가 변하니 하루라도 빨리 입금을 하여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해

1. 28.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9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수입계약서 사본, 타행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C)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나,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대금을 본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같은 형태의 범행으로 재판 중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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