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6.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판결을,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0:44 경 서울 중랑구 답 십리로 369에 있는 ‘ 얼 큰 콩나물 갈비 전골’ 식당 앞길에서 서울 광진구 자 양로 50길 8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피의자 자동차 운전거리 확인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