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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8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2.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2. 01:25 경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로 68길 2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 한로 23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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