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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8나7625
수수료 유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인정된다.

(1)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관련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17. 9. 2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9. 29. 위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원고는 확정된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8타채15007)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8. 7. 2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8. 28.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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