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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1 2016나8032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E의 누나의 남편이고, E과 F는 1982. 8. 23. 혼인하였다가, 2006. 4. 4. 이혼하였다.

이후 F는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G은 2011. 5. 26. E로부터 순천시 H리 답 I, J을 매매대금 3,3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순번 일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금액(원) 증거 1 2013-01-28 원고 F 500,000 갑 6-7 2 2013-02-04 원고 F 500,000 갑 6-1 3 2013-03-11 원고 F 1,000,000 갑 6-2 4 2013-04-30 원고 알리안츠 K 1,504,800 갑 6-6 5 2013-07-30 원고 F 1,500,000 갑 6-3 6 2014-03-24 원고 F 700,000 갑 6-4 7 2014-05-28 원고 K 1,504,800 갑 6-8 8 2014-06-10 원고 F 3,000,000 갑 6-5 합계 10,209,600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 G, 원고 3자 합의로, 원고가 G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G이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직접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E의 지시로 F에게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10,209,6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G은 E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당하자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편취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F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각 3,403,200원(= 10,209,600원 × 1/3)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 E, G 3자 사이에 원고가 매매대금을 G 대신 E에게 지급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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