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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345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457』 피고인은 2015. 11. 27.경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공구 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 2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에 13mm 전기드릴 1대, 25ℓ 청소기 1대, 충전임팩드라이브 5대를 납품하고 대금 2,706,600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울산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8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변작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금한 돈을 횡령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전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견적서의 참조란에 수신업체나 대표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마치 판매하는 회사인 것처럼 ‘F 매입건’, 결제조건란에 위 C의 예금계좌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처인 E의 예금계좌인 ‘외환 G’를 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전자기록인 견적서를 변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C 명의의 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3. 변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변작 사실을 모르는 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작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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