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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6.08 2017가단20312
문서진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3. 8. 피고 상월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상월농협’이라 한다)의 적금에 가입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1996. 3. 20. 원고 명의의 대출금권리증서류(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금권리증서류’라 한다)를 위조,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9. 2. 8.경 위 적금채권이 대출채무와 부당하게 상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권리증서류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 아니며,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관련 법리(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등 참조) 1)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2)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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