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46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서산시 B, C 하숙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