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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8가단2049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619,040원 및 2018. 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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