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2.05 2013고단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23: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율곡면 본천 3구 마을을 거쳐 같은 군 본천길 1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