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가합1007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0원, 원고 B공사에게 4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0원, 원고 B공사에게 4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