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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가합1007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0원, 원고 B공사에게 4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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