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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72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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