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72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18%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