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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03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차량 내부의 물건들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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